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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웹 표준과 접근성

0hee 2007. 4. 13. 16:31
'인터넷 정보소외 없애자'
선진국 웹 접근성 의무화

리눅스ㆍ맥 사용자 등 기회보장
영 99%ㆍ미 87%ㆍ한국 52% 준수

특정 OS개발은 SW발전 악영향
인식 제고ㆍ법규 개선 등 나서야
 
윈도 비스타 출시를 앞두고 웹 표준과 어긋나는 데다 보안문제에 취약점을 갖고 있는 액티브X 방식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온 국내 웹 사이트 운영자와 이들 웹 사이트를 이용해온 인터넷 사용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혼란을 겪게 된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웹 사이트 대부분이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기인합니다. 그동안 웹 표준 준수와 이를 통한 웹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웹 사이트 개발자나 운영자 모두 이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른 IT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분야 역시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표준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와 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및 연구기관, 관련 회사들의 단체인 W3C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하이퍼텍스트생성언어(HTML), 하이퍼텍스트전송규약(HTTP) 등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 누구든지 어떤 기술을 통하든지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사이트는 우선 장애인과 노인 등 어떤 사용자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활용이 확대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리눅스나 매킨토시 운영체제(OS) 사용자, 그리고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어떤 브라우저 사용자들에게도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등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국내ㆍ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저자: 현준호, 김석일)에 따르면, 이같은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법과 제도를 의무화하고 인증마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재활법 508조를 통해 연방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웹 사이트가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준수를 강제화하고 웹 접근성 관련 세부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또 영국은 2004년 10월부터 웹 접근성 지침을 모든 웹 사이트 운영자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5년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제정했지만 준수 수준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행정최고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별 웹 접근성 준수실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준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00페이지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자동평가를 한 결과,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이 영국은 99%, 미국은 87.2%이지만, 우리나라는 52.4%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이용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정보에는 청각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대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웹 접근성 주요 항목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기관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웹 사이트가 IE만 지원하고, 웹 표준을 지키는 다른 웹 브라우저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웹 사이트가 특정 OS와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로 개발되는 것은 정보 이용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향후 웹 기반 융합이 이뤄질 경우 모바일, 가전, 멀티미디어 기기의 임베디드 솔루션 등 산업 전반에 기술종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웹 사이트 평가지침에 웹 표준 준수 지표가 포함돼 있음에도 이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웹 사이트 운영 담당자나 용역 개발업체들이 표준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표준기술 개발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관련 기술 연구, 법ㆍ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출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13002011860600001